반응형 청년1 정부과제 청년인력 인건비 활용 방법 아래에 설명드릴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청년인력 채용에 대한 내용임을 고지드립니다. 타 부처 등의 정부과제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청년인력 채용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청년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 제11항, 제1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협약의 체결) ⑪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 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 2023. 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