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제 청년인력 인건비 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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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과제 청년인력 인건비 활용 방법

by Jaime_H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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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이미지

 

아래에 설명드릴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청년인력 채용에 대한 내용임을 고지드립니다.

타 부처 등의 정부과제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과제 청년인력 채용 기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청년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 제11항, 제12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협약의 체결) ⑪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 원 당 1명 이상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⑫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걸친 각 참여기업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기준)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제11항에 따른 청년인력은 1차 연도에 1명 이상 배정하여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합계액이 5억 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채용할 청년인력의 총수는 제11항에 따른 인원을 한도로 한다.

 

 

청년인력의 기준

 

예를 들어 A과제의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이 25억이고

가, 나, 다, 라, 마 기관이 각각 5억 원씩 배분하여 가져간다고 할 때

청년인력은 총 5명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청년인력은 1차 연도에 5명을 한 번에 채용해도 무방하며

'가'기업이 혼자 5명을 모두 채용해도 무방합니다.

 

청년인력 채용에 있어 학력의 제한은 없고,

만 34세 이상부터 만 39세까지로 나이에 대한 제한만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과제 시작이 2023년 1월 1일 시작일 경우

2022년 7월 1일 이후 채용한 사람들에 한해 청년인력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청년인력 인건비 사용방법

 

청년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신규 참여연구자'인건비처럼 '현금'으로 계상하실 수 있는데

주의하실 점은 청년의무채용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인건비는

타 용도로 전용이 불가(인건비에서 재료비로 옮기는 등)하다는 점입니다.

 

한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총 현금인건비 2,000,000원
 - 청년채용인건비 : 1,000,000원

 - 기존인력 현금인건비 : 1,000,000원
 * 청년채용인건비만큼 기존인력에 대한 현금인건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1. 청년채용을 했으나 인건비는 500,000원만 집행한 경우

-> 기존인력 현금인건비도 500,000원만 집행 가능하나 남은 인건비 1,000,000원은 타 용도로 전용 가능

 

2. 청년채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인건비 전액인 2,000,000원 모두 국고반납처리

 

만약 청년인력을 채용했으나 해당 인력이 퇴사한 경우 최대 2개월의 유예기간을 인정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2개월만큼의 인건비는 타 용도로 전용하였더라도 불인정 처리하지 않습니다.

 

 

 

청년인력 채용 시의 혜택

 

청년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또 하나의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인력의 신규채용 계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인건비만큼

해당 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들이 매칭해야 하는 현금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는 혜택이 있는 것입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5조 제6항 및 제7항)

 

 

특이사항

 

청년채용에 대한 규정은 2018년 4월 30일에 개정되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과제들에 대해서는

공고문을 잘 살펴보시면 청년인력을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신규로 과제를 신청하시는 연구자분들께서는

지원하시고자 하는 과제에 '청년연구인력 채용이 의무사항'인지

꼭 확인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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