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제의 연구개발비 통보성 변경신청(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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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과제의 연구개발비 통보성 변경신청(산업통상자원부)

by Jaime_H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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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https://www.linkedin.com/pulse/9-practical-actions-minimise-resistance-change-your-ci-programme-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보성 변경신청

 

국책과제를 수행하시다 보면 연구개발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참여연구원이 추가되었다거나 참여율을 조정해야 하거나, 계획되어 있지 않은 장비를 구매해야 하거나 혹은 출장비가 모자라 다른 세목에서 전용을 해야 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어 연구자분들이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정부R&D에 대해 연구개발비 통보성 변경신청은 어떤 항목들이 있고, 

연구자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처의 지원과제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미리 고지드립니다.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다음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과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2.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 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3. 정부의 예산사정, 단계별 실적, 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참여를 포기하여 연구개발기관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1번의 경우에는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산자부 장관이 굳이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내용을 변경하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주로 맞이하게 되는 상황은 2번입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3번은 평가결과 혹은 정부의 예산상황에 따라 차년도 연구개발비를 감액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4번은 말 그대로 공동연구개발기관(참여기관)이 정부과제 참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통보성 변경 가능 항목과 세부 내용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성 변경, 즉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이 발생됩니다.
각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주소(연락처), 대표자, 명칭의 변경
주소나 연락처, 대표자, 사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스템에 즉각적인 입력을 권고하고 있는데, 이는 규정이 변경되거나 담당자가 변경되는 등 즉각적인 연락이 필요할 때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변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페널티가 가해지진 않습니다.

2.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 및 인건비계상률의 변경
즉 참여율을 변경하는 행위는 시스템 입력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참여율을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여율 변경에 따른 현물인건비 변경은 수반될 수 있지만 현금인건비가 전체 인건비보다 증액될 경우에는 별도 승인이 요구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체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업기간 내의 연구책임자 변경
승인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변경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패널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면 그 후 5년의 기간 동안이 ‘성과활용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동안 매출이 발생하거나 특허, 논문 등의 실적을 추적조사 하게 되는데, 이때 기존의 책임자가 퇴사하는 등의 일이 발생해서 제 때에 이에 대한 조사에 응하지 않게 되면 참여제한 등의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으니 꼭 변경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4. 연구개발비 계좌의 변경
이전에는 승인성 변경사항으로 처리되던 항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우 원활한 자금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해 계좌를 변경하는 행위가 종종 발생된다는 것을 부처에서 파악한 후 이에 대한 변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등록하는 것은 불가할 뿐만 아니라 만약 되더라도 부정사용으로 간주되어 제재부가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이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변경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추진방법의 변경은 연구개발과제를 어떻게 수행할지 혹은 RCMS 담당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여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를 부탁할지 등입니다. 즉, 사업비 집행이나 참여연구원 구성 등 기본적인 운영 방법에 대한 변경입니다. RCMS담당자의 경우 직접 등록을 해주셔야 증빙 업로드 등이 가능하지만 그 외 운영체계는 별다른 등록을 할 일이 없으니 RCMS담당자, 참여연구원 현황 등만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6.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불가)
연구개발비는 ‘비목’과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목은 직접비, 간접비를 의미하며 세목은 연구활동비, 인건비, 연구수당 등을 의미합니다. 비목에서 비목으로의 전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리고 세목과 세목 사이에서의 전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간접비에서 직접비로 전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비영리기관 제외). 그리고 연구수당은 최초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증액하는 것이 불가하고, 감액하여 다른 세목으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소 연구수당 산정비율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한선도 존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연구개발기관이 자주 하는 질문

 

담당간사들에게 많이 오는 문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를 줄여서 재료비로 옮겨도 되나요?
재료비를 줄여서 연구활동비로 옮긴 후 출장비로 써도 되나요?
연구활동비를 재료비로 옮겼었는데, 다시 연구활동비로 전용할 수 있나요?
참여연구원이 퇴사했는데 모르고 참여율 조정을 안 했어요. 인건비는 집행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참여율 변경해도 될까요?

모두 가능합니다. 단, 통보성이기 때문에 시스템에 변경사항을 꼭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통보성 변경신청 시 공문의 필요 여부

 

통보성 변경 신청 시 ‘공문’이 꼭 필요한지 묻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담당간사마다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공문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간사도 있고 필요 없다고 하는 간사도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볼 때 ‘입력하는 것’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공문이 필요하다고 명시하는 바는 없기 때문에 ‘공문’을 첨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비비 및 재료비 내에서의 변경

 

또한 장비비 및 재료비 부문에서의 질문이 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현미경’을 구매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4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혹여나 샀다가 나중에 불인정을 받을까 봐 간사에게 연락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사도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초기에 계상하지 않은 연구개발비 집행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에 필요해서 산 경우라면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되어 있지 않더라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단, 3,000만 원 이상의 장비를 구매하는 경우는 예외이니 특히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 구매하기로 되어 있지 않은 장비를 구매하게 될 경우에는 향후 장비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라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기관들도 사람이 일하는 곳이라 그곳의 상사들을 설득해야 할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되지 않은 소액의 장비를 구매할 경우에는 장비사용일지 및 사용자에 대한 자료를 남겨두시어 향후 해당 장비가 불인정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

 

전문기관의 담당간사들은 한 명당 적게는 20개 과제, 많게는 100개 과제를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관리하는 과제가 50개라고 한다면 그 안에 주관기관, 참여기관을 포함해서 관리해야 하는 기관의 수는 200개 기관이 넘어갑니다.

 

관리하는 기관의 수가 많은 만큼 전화로 문의하는 것은 향후 불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꼭 메일 등의 방법을 통한 질의로 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불인정받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담당간사가 승인한다고 하는 메일은 엄청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회계법인이 주로 연구개발기관에 연락해서 불인정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회계사가 연구개발기관과 불인정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규정상 본인들이 판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담당간사들에게 이를 인정 혹은 불인정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회계법인은 정산을 대신해주는 기관일 뿐 결정은 전문기관의 담당자들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혹시라도 갑질하는 회계법인이 있다면 꼭 담당간사에게 말해주세요).

 

 

마무리하며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보성 변경신청은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연구개발계획서에 계획되어 있지 않은 항목의 지출이 발생할 경우 불인정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이를 대비해서 사용하기 애매한 항목이라면 담당간사에게 이메일을 통한 질문으로 꼭 승인에 대한 증빙을 남겨두셔야 향후 불이익이 없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회계법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부과제의 연구개발비를 이용해서 회계법인에게 수수료를 제공하는 사실 알고 계시죠?

회계법인은 대가를 받고 여러분께 정산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일뿐입니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통보성 변경신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승인성 변경신청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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