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과제를 통한 장비 구매 중 지체상금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혹은 이익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정부과제에 국한되어 해석될 수 있으니
내용을 파악하심에 있어 타부처의 과제는 적용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장비 입고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불인정 대상인지?
[사례]
국책과제를 수행중인 A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연구개발계획서 상 계획되어 있던 장비를 구매하였고,
구매한 장비는 2021년 7월 31일까지 납품이 완료되는 것으로 계약 했습니다.
장비 공급업체는 기한 내 장비를 납품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으나,
내부 사정으로 인해 2021년 8월 31일에 장비를 납품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지체상금'을 A기업에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A기업은 지체상금의 경우 자체적인 수입이라고 판단하여
정부과제의 연구개발비에 반환을 하지 않았고,
이후 정산 중 지체상금을 받은 내역이 확인되어 전문기관은 이를 불인정처리 했습니다.
결론 : 지체상금 미반납은 불인정
이 사례가 왜 불인정이 되었는지 세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인 A기관의 주장
2021년의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이하 '사업비 요령')에서는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불인정한다는 등의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더불어 2022년 개정된 규정에서만 '지체상금'은 불인정 항목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면서, 2021년에 장비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지체상금은 불인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규정의 해석
행정기본법 제14조에서는 '새로운 법령 등은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이 행정기본법에 법제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존의 법률관계에서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행정규칙의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때문에 2022.1.4 시행된 사업비 요령이 시행되기 전에 지체상금을 받은 경우라면 그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비 요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연구비 카드 취소 금액, 환차익 등을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금액'에 관한 사항을 사안의 지체상금에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불인정의 이유
전문기관의 경우 기존 사업비 관련 규정을 해석하여 장비 등에 관한 지체상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을 불인정 처리 해왔던 이력이 있습니다. 동 사례에서 지체상금을 받은 시점의 '사업비 요령'을 검토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은 해석을 통한 불인정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 사업비 요령 및 그 전의 규정에서는 장비 및 시설비용을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
- 지체상금 발생한 경우 잔금에서 지체상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급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시, 실 소요금액에 지체상금을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 가능
2. 사업비 요령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불인정 규정이 도입된 이유
- 기존 규정에서 '실 소요금액'애 대한 해석을 구체화 한 것
3. 기존 사업비 요령에서는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으로 포함시킨 경우' 이를 불인정 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지체상금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
4. 2021년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시행된 시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행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서는 지체상금을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
5. 정부출연금을 받아 진행되는 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된 지체상금을 연구개발기관의 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위
결론 : 지체상금 미반환은 불인정 대상
상기 5가지 이유 중 4번과 5번이 가장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하고 있는 불인정 사유로 '지체상금의 미반환'은 매우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집행이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발생된 금원을 기관의 이익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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