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실 경우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연차가 지날 때에는 '진도점검'이라는 프로세스가 적용될 수도 있고,
단계가 지날 때에는 '단계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며,
최종 연차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최종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단계평가'에서는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국책과제 최종평가에서는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정량적 목표 달성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보게 되며
그 외 사업화 성과, 기술개발 결과의 혁신성, 파급효과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종평가의 경우 '우수', '완료', '불성실수행'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우수'의 경우 향후 신규과제 신청 시 가점을 부여받는 등의 혜택이 있을 수 있고,
'불성실수행'의 경우 제재부가금, 참여제한처분 등의 행정적 처분이 발생됩니다.
행정처분 때문에라도 '우수'까지는 못 받더라도 '완료'등급의 평가는 꼭!! 받아야 합니다.
최종평가 등급 '우수'를 받게 되는 경우
최종평가 시 '우수'등급을 받게 되는 경우는 '사업화 실적'이 매우 뛰어날 경우입니다.
사실 '우수'등급에 대한 평가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기술개발을 통해 추가적인 가치창출이 가능한지와 수익성이 우수한지에 대해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는데,
대부분의 평가위원들이 해당 기술이나 제품으로 인해 발생된 '매출'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제에서 매출이 발생했을 경우 '우수'를 받으려면 꼭 매출에 대한 내용을 부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생깁니다.
산업부 지원 R&D를 수행하시게 되면 과제 종료 후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상기술료는 연구개발결과의 '매출' 실적에 비례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금액인데,
매출 실적을 높게 잡게 된다면? 납부해야 하는 경상기술료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판정을 받는 것과 경상기술료를 납부하는 것 사이에서 이익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불성실수행'을 받게 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1) 이후 '불성실수행'에 대한 판정 기준이 하나 추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해 평가를 받게 될 때에는 '정량적 목표 달성여부'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혁신법 시행 이후부터는 '연구과정'과 '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만 '불성실수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분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종평가 잘 받는 방법
위에서 최종평가 시 '연구과정'과 '개발결과'를 중요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기관에서 최종평가를 추진할 때 위의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때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이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정하고 있고, 제재처분을 할 때에도 연구과정과 연구개발결과 두 가지 모두 불량해야만 참여제한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종평가를 잘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보통'등급을 받는 것입니다.
경상기술료에 대한 문제도 적어질 것이고 제재부가금이나 참여제한 처분을 받지도 않고 무난히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R&D의 최종평가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표 달성도(45점)
2. 기술성(15점)
3. 경제성 및 사업성(40점)
1. 목표달성도
목표달성도는 두 가지를 판단합니다. 첫 번째로 '계획 대비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였는가?'와 두 번째로 '기술적 난점과 장애 요소의 극복 과정이 적절한가?'입니다. 더욱 쉽게 말하자면 정량적 목표 항목을 달성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종평가를 받으실 때에는 정량적 목표 항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정량적 목표 항목이 차지하는 점수가 25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떤 항목보다 점수의 비중이 높습니다.
정량적 목표 항목의 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항목마다 '가중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목표에는 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고 비교적 기타 기술에 해당된다면 가중치를 낮게 잡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 가중치의 합이 80%는 넘길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이에 대한 증빙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증빙으로는 '공인시험성적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적 난점과 장애 요소의 극복 과정이 적절한가?'입니다. 이 항목 이후부터는 지극히 평가위원의 주관이 개입되는 부분입니다. 연구개발을 수행하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었고,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해 평가하게 되는데 거의 모든 연구개발기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를 잘하지 않습니다. 딱히 어려운 부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있었어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정량적 목표 항목의 달성도가 80%를 넘지 못한다면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위에서 '연구과정'에 대한 평가도 함께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량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지표입니다.
발표자료를 만들거나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정량적 목표의 달성정도가 부실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난점의 극복과정을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고 발표하시어 '연구과정의 성실성'을 꼭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해당 부분의 배점은 20점으로 두 번째로 점수대가 높은 지표입니다.
2. 기술성
기술성 부문에서는 '질적으로 우수한 지식재산권이 발생했는가?'와 '학술적 성과가 우수한가?', '다른 기술분야로의 파급효과' 세 가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결국 특허와 논문(SCI(E))을 얼마나 등록했고 게재했는지를 보는 것이고 타 기술로의 확장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특허의 경우 출원은 그렇게 높게 쳐주지 않고, 등록을 가장 크게 인정해 줍니다. 논문의 경우 간혹 질보다 양으로 승부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KCI 등재건수가 많다면 이 또한 우수하게 판단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기술로의 파급효과는 주관적인 판단기준입니다. 만약 발표자가 다른 기술로의 확장성에 대해서 굳이 발표하지 않는다면 평가위원들도 딱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삼거나 질문하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질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위의 세 가지 지표는 각각 5점을 차지합니다.
3. 경제성 및 사업성
과제의 '우수', '완료' 등급을 나누는 절대적인 지표입니다. 먼저 사업화 가능성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을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은 '마케팅 전략 및 투자계획'이 10점, '시장진출 및 점유 용이성과 표준화/무역기술장벽 대응 가능 여부'가 10점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실 때 보다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투자 전략'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케팅 전략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결과와 관련된 회사의 투자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발표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시장진출, 표준화, 무역기술장벽 대응 가능 여부에서는 '시장진출 계획' 정도만 발표하셔도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공들일 필요성은 낮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개발을 통하여 추가적인 가치 창출이 가능한지'여부와 '사업화 실적'입니다.
추가적인 가치창출은 기술이전, 수입대체, 수출효과, 고용창출 등을 의미합니다. 해당 기술이 기업에 큰 이익을 가져와서 회사의 주력 사업이 될 경우 추가적인 인력 채용 등이 필요하게 되니까 우수하게 판단하겠다는 지표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치만 작성하시면 되는 부분이라 이 부분도 크게 공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화 실적 부분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작성하시게 되면 향후 경상기술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항목들에서 배점을 충분히 채우실 수 있다면 이 부분은 과감한 결정을 통해 소심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결론
내용을 작성하다 보니 평가표를 기준으로 많은 부분이 작성되었습니다.
그만큼 평가표에 있는 기준들이 중요하고 평가위원들은 평가표의 기준대로 질문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평가표의 기준과 동일하게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발표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만
'연구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도입 이후 제재부가금과 참여제한 처분이 매우 강력해졌기 때문에,
불성실수행 평가를 받게 될 것 같다면 결과를 조작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하지 마시고
연구과정에 대해 매우 중점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살 방법입니다.
혹여나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그건 더 큰 제재부가금과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불성실 수행 시 제재부가금과 참여제한 범위'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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