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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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Jaime_H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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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 연구수당이란?

 

국책과제에서 제공하는 연구수당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연구원들을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와 같습니다. 정부출연금을 이용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연구수당에 대해 계상하는 방법, 지급하는 방법, 유의해야 하는 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수당의 산정 기준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계획서상 인건비(현금, 현물을 포함한 전체 인건비)의 20% 범위 이내에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협약 시 산정한 총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연차별 인건비가 증액되거나 하는 등의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맞추어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총괄-세부 연구개발과제 형태의 사업에서 '총괄관리'만 하는 총괄주관연구개발일 경우 연구수당 산정이 불가합니다.

 

 

연구수당의 지급 기준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2명 중 1명의 참여연구자에게 산정한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개인별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학생연구자 제외)

위에 대해 예시를 들어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Example. A]
대표이사 홍판서씨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주하여 1,000만 원의 연구수당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A씨와 B씨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입니다.
대표이사인 홍판서씨는 A씨가 B씨에 비해 연구개발사업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연구수당을 800만 원, B씨에게는 2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전체 연구수당 중 70%를 초과하여 지급 받았으므로 차액인 100만원을 불인정처리 받습니다.
[Example. B]
A씨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원천징수액 기준 5,000만 원의 세전 연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A씨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율(인건비계상률) 50%로 입력되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제를 통해 2,5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정부과제의 연차종료일 이후 연구개발책임자로부터 기여도를 인정받아 거액의 연구수당인 1,800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지급받는 인건비 2,500만 원의 70%인 1,75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기 때문에 차액인 50만원을 불인정처리 받습니다.

연구수당의 지급은 RCMS상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지급 당시 인건비를 초과하는지 개인별 지급률이 70%를 초과하는지 알 수 없지만 전문기관의 경우 RCMS상에서 개인별 지급률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지 않아도 알림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사례에 대해서는 적발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연구수당의 증액

 

연구수당의 증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사례들이 있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보겠습니다.

협약체결 당시 산정한 연구수당의 총액보다 증액하려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는 협약체결 당시 산정한 연구수당보다 증액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연구개발 수행 중 인력이 추가되거나 인건비가 증액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Example. A]
A기업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총 인건비(현금, 현물 포함)를 1억 원으로 계상했고, 연구수당은 총 인건비의 20%인 2,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인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전문기관의 담당간사에게 요청하여 인건비를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했고, 연구수당도 20%인 2,400만 원으로 증액하려 합니다.

이 경우는 '협약시 산정한' 인건비 총액의 20%보다 400만 원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증액이 '불가'합니다.
[Example. B]
총괄책임자인 홍길동씨는 협약을 위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중 참여연구원인 임꺽정씨의 인건비를 산정했습니다. 임꺽정씨의 연봉은 5,000만 원이며 홍길동씨는 임꺽정씨에게 과제의 연구수당을 이용하여 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홍길동씨는 임꺽정씨의 연봉이 5,500만 원이 될 것이라 예상하여 인건비를 5,500만 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여율은 100%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연구수당 지급 시 임꺽정씨는 계획대로 500만 원의 연구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연구수당은 총액 내에서 지급되었고, 개인별 지급한도를 넘기지 않았다면 불인정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꺽정씨의 인건비는 기존의 5,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받은 꼴이 되기 때문에 지급받은 인건비 500만 원은 불인정처리 됩니다.
[Example. C]
주식회사 활빈당은 정부 R&D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과제가 시작되어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과제이며 현재 2022년 12월 31일이 지나 3차년도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예산이 증액되어 2022년에 받던 정부출연금 3억 원이 4억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총괄책임자인 홍길동씨는 어쩔 수 없이 인건비를 늘리게 되었고, 증액된 인건비에 따라 연구수당도 증액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연차별 인건비 증액이 된 경우이므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7조제2항제7호에 의거하여 연구수당의 증액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증액이 인정됩니다.

위의 사례 B는 연구수당만 생각하다가 인건비를 불인정받게 되는 사례입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불인정 처리를 받은 사례입니다. 

 

 

연구수당의 지급시기

 

연구수당의 지급은 기본적으로 해당 연차가 종료된 이후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도입된 이후 연차평가가 폐지되면서 연구수당 지급시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짐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평가결과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기준은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단계 혹은 최종평가 전 연구수당을 지급했는데 '중단(성실수행)' 혹은 '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받게 된다면 지급된 연구수당의 일부 혹은 전액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중단(성실수행)의 경우에는 지급 혹은 계상된 연구수당에서 50%를 감액하며 그 외 '불성실'의 경우에는 전액을 감액 혹은 반납합니다.

그러므로 연차가 넘어갈 때에는 연구수당의 지급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으나 단계 혹은 최종평가 시에는 유의하실 필요 있습니다.

 

 

그 외 연구수당 불인정 기준

 

1. 해당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 연구개발성과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2.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해당 기관의 참여연구원이 총 1 명일 경우 제외)
3.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보다 인건비를 감액하였을 경우 해당 실사용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4.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의 사용비율이 직접비의 사용비율을 20% 이상 초과한 경우
6.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전문가에게 지급한 연구수당
7. 연구수당 지급 당일 이전의 날에 연구수당을 영리 기관의 계좌로 일괄 흡수한 경우

상기 불인정 기준 중 유의해야 하실 항목이 3번, 4번, 5번, 7번입니다.

많은 연구원분들께서 계상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연구수당을 집행하십니다. 하지만 과제 수행 중 참여연구원의 퇴사 혹은 재료비 등에서의 잔액 발생 등 20%라는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차액은 불인정 대상입니다.

 

그리고 연구수당을 임금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임금과 통합해 지급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인건비의 계상 기준이 '연구수당을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만약 통합하여 지급할 경우 해당 연구수당 전액이 불인정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번 항목 또한 실수하기 너무 쉬운 부분입니다. 일괄적으로 참여연구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혹은 세금을 제하고 지급하기 위해서 연구수당을 영리기관의 자계좌로 선이체 한 뒤 익일 혹은 이후에 참여연구원들에게 지급한다면 이는 부정사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액 불인정처리 됩니다. 이는 인건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마무리하며

 

개인적으로 '연구수당'이라는 것은 총괄책임자가 고생한 참여연구원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수당에서 가장 많은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장 혹은 이사, 대표라는 이유로 과제를 통해 연구수당을 지급한 후 다시 돈을 걷어서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회식으로 사용, 혹은 비참여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연구수당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여라도 연구수당을 부당한 방법에 의해 '회수당하게'된다면 꼭 국민권익위원회나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공익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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