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기간 연장 시 인건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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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기간 연장 시 인건비 조정

by Jaime_H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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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간 조정 시 인건비의 재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시다보면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연구개발기간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장비의 입고가 지연된다거나 공인시험의 기간이 예상보다 오래 걸려 정부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연장하는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개발기간이 조정되었을 때 인건비는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기간 연장: 현물 인건비 증액?

 

정부과제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이 이에 매칭하여 납부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부처별로 상이하지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매칭해야 하는 비율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하는 국책과제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구분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그 외(정부출연기관 등)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다음으로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이걸 왜 설명드리는걸까요?

 

기본적으로 국가연구개발과제는 12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약 당시 지급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건비 또한 12개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나누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과제의 기간 연장 시 이미 현물과 현금은 모두 소진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정해져 있는데, 만약 현물을 증액하여 늘어난 기간만큼 인건비를 보정하게 된다면 연구개발기관의 입장에서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또한 증액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장된 기간만큼 더 주지도 않는데 기관에게는 현금을 부담하라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 아닐까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과제의 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현금/현물인건비를 증액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규칙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6]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항목별 회수 기준 예시

17. 인건비계상률 10%이상*을 지키지 않은 경우, 해당 참여연구자 인건비(비영리기관 연구자의 급여총액 증가로 인한 10%를 미준수한 현물인건비는 회수하지 않음) 또는 학생인건비 회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는 회수하지 않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9조의 정부출연기관, 제57조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소속 참여연구자는 월단위가 아닌 연평균 10% 이상으로 관리
  - 단, 연구개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연장기간에는 적용하지 않고 인건비 계상 없이 인건비계상률만 산정하여 참여 가능

 

답이 벌써 나와버렸습니다.

연구개발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인건비의 계상 없이 인건비계상률만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

 

위에서 정부과제의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인건비의 계상 없이 인건비계상률만 산정하여 수행이 가능하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과제가 아닐 경우

위에서 말씀 드린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과제일 경우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부처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과제기간이 연장된 만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추가지원 해주는 경우

이 경우에는 말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위에서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는데, 기업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연장된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추가지원을 해준다면 그에 맞는 기업부담연구개발비를 매칭해야 할 것입니다.

 

3. 인건비계상률은 꼭 최소비율을 지켜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인건비계상률 최소 비중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최소 인건비계상률을 정해놓고 있지 않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정부과제의 경우는 10%의 인건비계상률 의무 산정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해당 인력의 인건비가 전액 불인정 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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