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제 승인성/통보성 변경시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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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과제 승인성/통보성 변경시 필요사항

by Jaime_H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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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변경(승인성)

 

정부과제를 수행하시다보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는 것은 종종 발생할 뿐더러, 사업비 변경이나 참여율, 참여연구원 변경 등 다양한 변경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책과제의 협약을 변경할 때 승인성 변경 사항은 무엇이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성 변경사항

 

승인성 변경사항은 연구개발과제 진행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할 때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승인이 필요한 변경사항의 경우 일반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
2. 최종 목표의 변경
3.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 변경
4.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5. 연구개발기간의 변경
6.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변경(증액/감액)
7. 인건비 변경에 따른 해당연도 연구수당 증액
8. 간접비고시비율 이내에서의 총액 증액
9. 3,000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매계획 변경
10. 기관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변경
11. 직접비 이월
12. 기반조성사업으로 구축된 장비를 옮기거나 타 장소에 설치하려는 경우
13. 연구실운영비를 당초 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14. 3,000만원 이상의 외주용역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각 항목별 내용을 변경하실 때마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으로는 항목별 변경 요청 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항목 필요서류 유의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 1. (필수) 협약 변경 신청서
2. (필수) 변경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3. (필수) 변경사유서 - 협약변경신청서로 갈음 가능
4. (선택) 변경 예정 기관의 재무제표
5. (선택) 참여기관의 동의서
6. (전문기관 승인 시 양도양수계획서
마지막 수행연도라면 변경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협약 변경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최종목표의 변경 1. (필수) 협약 변경 신청서
2. (필수) 최종목표 변경에 따른 연구개발과정, 목표가 반영되어 있는 연구개발계획서
3. (필수) 변경사유 : 시장현황 변경, 당초 과도한 목표 설정 사유 등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보고서
시장상황 변화, 개발필요성 저하, 목표 달성의 불가능성 등에 대해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 필요
책임자 변경 1. (필수) 협약 변경 신청서
2. (필수) 사내 인사발령 공문 등
3. (필수) 변경 예정 책임자 이력서
4. (선택) 질병 등으로 인한 휴직 시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선택) 해외의 6개월 이상 또는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관의 1/4 이상 파견에 대한 자료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변경과 같이 최종평가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책임자 변경은 변경 예정인책임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변경 예정 책임자의 과제수행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으니 필요 시 대면평가도 받을 수 있음
공동연구개발기관(참여기관) 변경 1. (필수) 협약 변경 신청서
2. (필수) 공동연구개발기관 변경에 따른 기관별 과제 수행계획이 반영된 연구개발계획서
3. (필수) 양도양수계획서
4. (선택) 변경 외 공동연구개발기관들의 변경동의서
해당 기관이 더 이상 과제에 참여할 수 없거나,참여의 필요성이 없는 사유에 대한 명확한 의견 제시 필요
연구개발기간 변경 1. (필수) 협약 변경 신청서
2. (필수) 연구개발기간 변경의 필요성 입증 자료
연구개발기간 변경은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일자 연기, 시장상황 변경, 인증 획득의 시간 필요, 3,000만원 이상 장비의 입고지연 등이 있으므로 사유에 대한 판단 필요

연구개발종료 2개월 전 변경요청 필수
영리기관 현금인건비 변경 1. (필수) 협약 변경 신청서
2. (필수)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증빙자료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는 신규채용인력의 변경으로 인해 증액/감액되는 경우가 많음
인건비 변경에 따른 연구수당 증액 1. (필수) 협약 변경 신청서
2. (필수) 인건비 변경 내용
연구수당은 협약 초기 계상한 총액을 초과하여증액할 수 없으므로 당초 계상한 금액을 고려할 것 - 혹여나 당초 계상한 금액을 초과한 변경금액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향후 정산시 불인정 가능
3,000만원 이상의 장비구매계획 변경 1. (필수) 협약 변경 신청서
2. (필수) 장비 구매 변경 계획서
3. (필수) 장비구매계획 취소 시 해당 금액의 활용 계획서
4. (필수) 당초 계획되지 않은 장비 구매 시 해당 장비의 활용계획서
3,00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장비의 구매계획 변경은 꼭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승인성 변경신청 필수
기관연구개발비(민간부담금) 변경 1. (필수) 협약 변경 신청서 일반적으로 현물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여연구원 변경, 투입장비 변경 등에 대한 보충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
직접비 이월 1. (필수) 협약 변경 신청서
2. (필수) 이월 승인 요청서
직접비 이월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이월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이월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차년도에 해당 금액의 전용이 불가능함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 변경 1. (필수) 협약 변경 신청서
2. (필수) 해당 금액의 사용 타당성 증빙
연구실운영비는 당초 계획한 내용에서 추가하거나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협약 시 잘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
3,000만원 이상의 외주용역비 변경 1. (필수) 협약 변경 신청서
2. (필수) 외주용역 변경 사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 필요
3. (필수) 외주용역을 타 기관에 의뢰할 목적인 경우 해당 용역의 활용계획이 반영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필요
중점적으로 검토하지는 않는 사안으로 보여짐.다만, 해당 금액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으므로 비용 사용에 대한 체계성을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승인성 변경항목들은 그 사유만 타당하다면 크게 어려울 것 없습니다.

다만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간사의 문제가 있고, 

그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소요되고 복잡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업무를 진행하기 참 싫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제 때 진행하지 않는다면 큰 불이익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루지 말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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