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제 승인성/통보성 변경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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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과제 승인성/통보성 변경 항목

by Jaime_H 2023.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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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를 수행하실 때 많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이라 보입니다.

 

"내가 연구비를 목적에 맞게, 혹은 절차에 맞게 잘 집행하고 있는가?"

 

연구비를 아무리 잘 사용했더라도

행정적인 절차에 준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의도치 않은 불인정 혹은 부정사용대상자가 되어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거나 심한 경우

제재부가금이라는 벌금까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과제의 경우 과제기한 내에 변경신청(승인성/통보성)만

잘 수행해주신다면 큰 문제 없이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발내용이기 때문에, 

사업비라는 항목으로 인해 많은 행정낭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승인성/통보성 변경신청에 대해 정리된 자료를 공유 드립니다.

어떤 항목이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통보만으로도 효력이 발생되는지

잘 구분해두시면 업무처리에 분명 효율이 상승할 것이라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정부과제"에 한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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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사전 승인 대상

1.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비 총액 변경

2. 연도별 정부지원비 또는 기관부담비 변경(현금/현물 변경 포함)

3.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 증액

4. 단계 직접비의 이월(현물  연구수당 불가)

5. 영리기관 현금인건비 변경

6. 단계 연구수당 총액 증액

7.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  장비의 구입/임차 관련

8.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에서 계획 공간외 장소 설치 운영

9.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액 변경

10.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변경

11. 단계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증액

12. 위탁연구개발비 20% 이상 증액

 

구분 세부 항목 변경유형
기관변경 연구개발기관
변경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공동연구개발기관 승인
위탁연구개발기관 승인
기관의 변경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기관 변경 통보
기관정보 변경 연구개발기관 정보 변경(기관명, 기관장 ) 통보
인력변경 연구책임자
변경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승인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승인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승인
연구자 변경 연구자 변경(연구책임자 제외) 통보
연구자외 변경 연구지원인력  통보
기관외부 인력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기관 인력 변경 통보
목표내용 연구개발 목표 최종/단계 목표 변경 승인
성과  성능 목표 승인
연구개발내용 추진전략, 방법  통보
기술기여도 승인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총액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승인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변경(현금/현물 포함) 승인
인건비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총액 변경 승인
영리기관 신규인력 현금인건비 감액 승인
연구활동비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변경 승인
해외연구자 유치지원비 증액 승인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 20% 이상 증액 승인
국제공동연구비 계획대비 변경 승인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시설/장비 변경(3천만원) 승인
보유현황 변경 통보
설치/운영 장소 변경(연구시설/장비 구축 과제) 승인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액 변경 승인
연구수당 연구수당 감액 통보
연구수당 증액 불가
단계 연구수당 총액 증액(특정 조건 필요) 승인
간접비 간접비 감액 통보
간접비 증액 승인
연구개발비변경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변경(승인사항 ) 통보
지원금변경 연구개발비  지원금 예산 변경 승인
계좌 변경 연구개발비 지급계좌 변경 통보
기간 기간 변경 전체/단계 연구개발기간 변경 승인
기타 기타 중앙행정기관 장이 협약시 별도로 정하는 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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