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승인성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본문 바로가기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승인성 변경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by Jaime_H 2023. 8. 14.
반응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승인성 변경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절차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어떤 항목이 '승인'이 필요한지, '통보'만으로 효력이 발생되는지 구분하기가 어렵죠.

오늘은 23년 5월 규정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이 무엇인지와

'승인성 변경'을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성 변경이란?

 

'승인성 변경'이란 사업비 지출을 위해 변경되어야 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전문기관' 혹은 '소관부처'의 승인이 필요한 항목을 의미합니다.

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비 총액 변경

2. 연도별 정부지원비 또는 기관부담비 변경(현금/현물 변경 포함)

3.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간접비 총액 증액

4. 단계 직접비의 이월(현물 및 연구수당 불가)

5. 영리기관 현금인건비 변경

6. 단계 연구수당 총액 증액

7.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입/임차, 3천만원 이상 용역계획 변경

8.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에서 계획공간 외 장소 설치 운영

9.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액 변경

10. 영리기관 연구실 운영비 변경

11. 단계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증액

12. 위탁연구개발비 20%이상 증액

 

세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조해주세요!

2023.04.17 - [국가연구개발사업] - 정부과제 승인성/통보성 변경 항목

 

정부과제 승인성/통보성 변경 항목

정부과제를 수행하실 때 많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이라 보입니다. "내가 연구비를 목적에 맞게, 혹은 절차에 맞게 잘 집행하고 있는가?" 연구비를 아무리 잘 사용했더라도 행정적인 절

jaimelifenstock.com

 

 

23년 5월 규정개정으로 인해 바뀐 것

 

23년 5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 변경되면서 승인성 변경항목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수당 총액 증액입니다.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의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변경'에 대해 승인성 변경이라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되면서 '증액'의 경우에는 승인성 변경항목

'감액'의 경우에는 통보성 변경항목으로 그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현금인건비 변경에 있어 혼란스러웠던 점은 개선되었네요.

 

 

두 번째 '연구수당 증액'입니다.

기존의 규정상 연구수당은 협약시 계획한 금액 이상으로 증액할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말이죠.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일부 내용이 완화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총액이 증액되거나, 참여기관의 추가/변경 등에 따른 수당증액 가능'입니다.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비 총액 증액으로 인해 인건비가 증액될 시 연구수당 증액 가능

2) 참여기관을 제외하면서 참여기관 연구비가 타 기관으로 나눠질 시 인건비가 증액된다면 연구수당 증액 가능

 

상기 두 가지 조건이 붙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가 넘어가면서 연구비가 증액되거나 하는 변동사항이 있다면

연구수당을 꼭 체크하셔야 챙길 수 있는 이익을 모두 챙기실 수 있겠죠!

 

 

다음으로 간접비 증액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비영리기관이 많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현재시점 기준으로 협약체결 당시보다 간접비 고시비율이 높아졌다면 간접비 증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왜 승인성으로 뒀는지... 참 별로네요.

어차피 고시비율이 있고, 그 내에서 증액이라면 통보성으로 갈음해도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입니다.

연구실 운영비는 영리기관들이 꼭 사용하고 싶은 항목중 하나죠.

개정된 규정에서는 연구실운영비 총액을 증액하거나 품목을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 승인성이라고 합니다.

당초 계획된 항목 내, 총액 미변경 시에는 수량의 변경은 관계 없습니다.

에어컨 2대 산다고 해서 승인이 된 경우라면 총액이 변하지 않는 한 싸게 5대 사도 된다는거죠.

좋은 부분이긴 한데 전문기관이 과연 승인 해줄지... 그건 의문이네요.

애초에 사지 말라고 하면서...

반대로, 협약시에 문제없이 넘어갔다면? OK라는겁니다.

자기네들이 협약을 그렇게 해줬는데 어쩔....

(협약용 사업계획서에 스리슬쩍 넣어보세요. 안된다 하면 말지 뭐)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에 대한 글은 아래 내용 참조!

2023.01.15 - [국가연구개발사업] - 연구실 운영비 사용방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실 운영비 사용방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실 운영비 많은 연구자분들이 연구실의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실 운영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jaimelifenstock.com

 

 

변경의 효력 발생 시기?

 

승인성 변경의 경우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승인된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성변경을 신청하셨다고 하여 곧바로 이행하시면 큰일난다는 점도 함께 명심해주세요!

반면 통보성 변경사항은 변경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는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승인성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마 올해 9월에 또 한번 규정이 개정된다고 하는 소식이 있는데요

개정되면 곧바로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거나 공감이 되셨다면 아래 하트❤️ 공감 버튼 부탁 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