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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국가과제를 수행중인 A기업은 거래처 B에서 부품을 제작하여 공급 받음
- 2019년 8월달에 선금을 지급한 후 같은달 말에 잔액을 집행
- 제작한 부품은 B기업이 필리핀으로 발송하여 현지에서 설치
- 증빙으로 제출한 설치 사진에는 작업자들이 '패딩'을 입고 일하고 있는 사진이 업로드
[전문기관의 대응]
- 거래가 완료된 시점은 여름인데 제출된 증빙 상에서는 '한겨울'?
- 담당간사는 이에 수상함을 느껴 관련 자료를 요청(필리핀으로 실제 선적 여부)
- B 기업은 '필리핀으로의 선적은 주관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했다'고 답변
- 주관기관은 '선적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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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해당 제작 부품은 현지에서 가공한 뒤 설치한 것으로 판명
- 제작 시점도 맞지 않으며, 과제 수행 이전에 설치한 것을 재탕
- 해당 사업비 전액 불인정
[시사점]
- 증빙만 제대로 제출했더라면?
- 사업비 부정사용 등은 예상치 못한 증빙에서 적발됨
- 부정사용은 애초에 근절되어야 하는 '절대악'
- 하지만 사소한 트집도 잡히지 않으려면 'RCMS'나 '이지바로' 등에
- 제출하는 증빙들의 한글자 한글자 꼭 챙겨봐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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